제주도가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강제 견인을 실시한다.
도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보행자 안심구간에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구간은 노형·월랑·신광·이도·남광초 등 어린이보호구역과 이용자가 밀집한 노형중, 제주일고, 한라대 주변으로, 총 6곳 4㎞ 구간이다. 해당 구역 내 횡단보도나 정류장, 점자블록 인근에 주·정차할 경우 견인 대상이 된다.
견인료는 제주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 비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견인거리 5㎞를 기준으로 3만원이 적용된다. 견인은 단속 공무원이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부착한 이동장치에 대해서만 업체가 견인할 수 있다. 도는 향후 불법 주·정차 신고시스템이 구축되면 도내 전 구간을 대상으로 견인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상 인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정차 할 수 없다. 그러나 도는 관련 장치 주·정차 구역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주요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