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교에서 벌어진 학교폭력(학폭)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육생 4명이 퇴교 처리됐다. 경찰학교는 신임 순경 등 예비 경찰을 교육하는 경찰청 기관이다.
경찰학교는 16일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동료 간 의무 위반행위’를 한 교육생 4명을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시키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운영위에는 위원장인 운영지원과장(총경)과 변호사·교수 등 외부위원 4명, 교직원(경찰관) 2명 등 모두 7명이 참여했다.
경찰학교 교칙에 따르면 학교장은 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교육운영위 안건에 오른 학생에 대해 직권으로 퇴교 처분을 할 수 있다. 폭력이나 손괴, 학교에서 금지된 집단행위는 퇴교 또는 벌점 30점의 사유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 3일 경찰학교의 한 교육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집단괴롭힘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312기 교육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교육생은 “강의실에서 조리돌림하며 무시하고 정체 모를 액체를 뒷목에 뿌린다. 어머니가 잘 지내냐고 물어봤는데 그 자리에서 눈물만 뚝뚝 흘렸다”고 썼다.
퇴교 처분된 교육생들은 별도의 불복절차가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통해 조치의 부당성 여부를 다퉈야 한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