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손자 폭로 내용, 범죄 성립하는지 검토”

입력 2023-03-17 04:06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폭로를 이어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할머니 이순자씨가 연희동 자택에 구비되어 있는 스크린 골프시설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이라며 전씨가 올린 동영상. 전씨 인스타그램 캡처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일가의 비자금 은닉 등 비리 의혹을 연일 폭로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이 범죄 성립 여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전씨 발언 중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본인도 여러 가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씨의 아들인 전씨는 지난 13일부터 자기 일가를 ‘범죄자’로 칭하며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나의) 학비와 교육비로 들어간 돈만 최소 10억인데 깨끗한 돈은 아니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발언도 했다. 또 부친이 미국에 숨겨놓은 비자금을 활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으며, 작은아버지 전재만씨가 운영하는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와이너리에서도 “검은돈의 냄새가 난다”는 주장을 했다.

특히 부친의 형제들이 물려받은 비자금 규모에 대해 “(우리보다) 무조건 더 많다”고 했다. 이어 “전재국씨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하는 회사만 제가 아는 게 몇백억원 규모”라면서 시공사와 허브빌리지, 나스미디어 등을 언급했다.

검찰은 다만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전 전 대통령이나 친인척 재산을 추가 발견하더라도 추징금 집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원으로, 922억원가량이 더 남아 있는 상황이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