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성탄절도 대체공휴일… 5월 27∼29일 쉰다

입력 2023-03-16 04:08

앞으로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 이르면 올 5월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성탄절(12월 25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올해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으면 어린이날(5월 5~7일), 석가탄신일(5월 27~29일), 추석(9월 28일~10월 1일), 한글날 (10월 7~9일), 성탄절(12월 23~25일)이 3일 이상 쉬는 연휴가 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토요일인 올해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이 첫 적용 사례가 돼 다음 평일인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그 다음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도록 한 제도다. 대체공휴일은 2013년 설날·추석·어린이날에 적용된 이후 2021년 8월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에도 확대 적용됐다. 하지만 신정·부처님오신날·현충일·성탄절만 대체공휴일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해 지난해부터 확대 논의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