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했던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14일 지시했다.
노동부는 현행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를 바쁠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신 장기 휴가 등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6일 밝혔으나 노동계를 중심으로 ‘과로사 조장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MZ세대 노조도 “개편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내놓자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여론을 받아들여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주 최대 69시간’ 근로 방안이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對)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후 별도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대해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다”며 “입법 예고 기간에 근로자,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MZ세대 노조도 반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어떤 정책이든 국민과 청년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노동자의 근로시간 선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편을 추진했던 것인데 이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강제 노동’ 논란으로 번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른 시일 내에 MZ세대 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노동부는 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근로시간제 개편안 시뮬레이션도 실행해 법안의 보완점을 찾는 작업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대해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재검토 지시는 다행”이라며 “앞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논쟁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 공유 오피스 건물에서 가진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 크런치 모드(고강도 근무체제) 방지를 위한 IT 노동자 간담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영역에 관한 한 노동시간 연장이나 주 69시간제 도입 등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