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속도 60㎞로… 스쿨존도 밤엔 50㎞ 검토

입력 2023-03-15 04:05
지난해 8월 서울시 교통지도과 교통지도단속원들이 영등포구 여의도초등학교 인근에서 등하교시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단속을 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경찰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현재 시속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속도제한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정부 시절 도입된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재조정되는 것이다.

경찰청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2023년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추진 정책을 밝혔다.

경찰은 보행자 사고 가능성이 적은 교량이나 터널 등에서는 도심 주행속도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2021년 4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도입했다. 도심 제한속도를 일괄적으로 시속 50㎞로 정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 정부는 제한속도 상향 전국적 확대 방침을 밝혔고, 경찰도 이에 맞춰 정책 방향을 수정한 것이다.

경찰은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시간대별로 다르게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이들이 몰리는 등하교 시간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하되 야간에는 시속 50㎞로 상향 운영하는 방안이다. 일부 지역에서 시범실시한 뒤 효과 분석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