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가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조성한다. 서귀포시는 ‘서귀포형 사람중심 도시계획도로 설계기준’을 확정해 앞으로 설계가 이뤄지는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새 도로 설계의 핵심은 차로 폭 최소화와 보행공간 최대화다. 우선 주거지역에 인접한 도로는 설계 시 차량 속도를 시속 60㎞ 미만으로 저속통행을 유도하면서 차로 최소 폭을 시속 50~60㎞는 3m, 시속 40㎞ 이하는 2.75m로 좁히도록 했다. 현재 기준은 3.25~3.5m다. 차로 폭을 축소하면서 생긴 여유 공간에는 보도와 식수대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 주거지역 내 폭 10m 미만 도로는 이동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정하고, 지그재그 차선, 차도폭 좁힘, 고원식 교차로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차로 폭 8m 이상의 모든 도시계획도로에는 폭 1.5m 이상의 보행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방침도 세웠다. 기존에는 도로 여건에 따라 보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됐다. 이와함께 폭 12m 이상 도시계획도로에는 보도와 더불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도로를 차로와 분리해 마련하도록 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