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면서 국내 예금자 보험 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SVB의 총예금 86%가 예금자보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보다 낮은 예금자보호한도를 가진 국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금자 보험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금융사를 대신해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다. 1인당 보험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이다.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23년째 같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한국의 예금자보호한도는 주요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예보에 따르면 미국의 예금자보호한도는 25만 달러(약 3억3000만원), 유럽연합(EU)은 10만 유로(약 1억4000만원), 영국은 8만5000파운드(약 1억3000만원)다.
예금자보호법을 보면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해 정하게 돼 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2001년 이후 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보험료를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지 못했다. 한국보다 1인당 GDP가 근소하게 앞서는 일본은 한국의 배인 1000만엔(9700만원)이다.
예금 규모도 꾸준히 늘고 있다. 국내 예금은행의 원화 총예금 규모는 지난해 12월 기준 1958조원을 넘어섰다. 현행 예금자보호한도액이 적용되기 시작한 2001년 1월 399조원에 비해 다섯 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수익구조가 탄탄하지 못한 토스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의 수신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오는 8월 예금자보호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안에는 예금자보호한도를 단계적으로 1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달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 적용 범위 확대도 관심사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원금보장상품의 보호대상 편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