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가 법 위반 관련 사항이 아닐 경우 피조사인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예상 과징금이 크거나 피심인이 다수인 사건은 피심인의 신청에 따라 2회 이상 심의가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절차규칙·사건절차규칙 개정안 및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공정위 법 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앞으로 피조사인은 현장조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공식적으로 공정위에 자료 반환·폐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피조사인이 자료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면을 제출하면, 심사관은 이를 검토해 30일 이내에 피조사인에게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의견 개진 기회도 확대된다. 최대 예상 과징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사업자인 피심인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피심인이 원할 경우 2회 이상의 심의를 진행한다. 피조사인이 기초 사실관계 및 쟁점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담당 국·과장을 만나 직접 설명하는 ‘예비의견청취절차’도 신설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현장조사 공문에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와 거래 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예정이다. 현장조사 연장 공문에는 연장 조사 기간과 그 사유 또한 적시하게 된다. 또한 피조사인의 준법지원부서 조사는 해당 부서가 직접 법 위반 행위에 관여하거나 조사방해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권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