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강보험 중국인 가입자의 적자 규모가 3년 새 1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 규모는 2018년 1509억원에 달했으나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09억원으로 떨어졌다.
건보 당국은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납부한 보험료보다 건보 급여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출국하는 ‘의료 쇼핑’ 외국인이 늘어나자 수년 전부터 규제를 강화해 왔다. 특히 2019년 7월부터는 6개월 이상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인 입국 자체가 줄어든 점도 적자 규모 축소의 주요 배경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건보 당국은 향후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미성년 자녀 제외)나 장기간 해외체류 중인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치료·수술 등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일을 막기 위해 입국 6개월이 지난 후에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