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2시간이 모자라?… 금감원 ‘신의 직장’ 불리는 까닭

입력 2023-03-13 04:07

주(週)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정부가 노동계 반발에 직면한 가운데 여의도 금융권에선 금융감독원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 직원들은 주당 평균 추가근무 시간이 2.6시간에 불과하고, ‘열정페이’ 없이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12일 국민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금감원 직원의 연도별 시간 외 근무 시간 합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정규직 직원 1541명의 총 시간외근무 시간은 21만3208시간으로 확인됐다. 주 단위로 환산하면 1인당 주 2.6시간가량으로, 정규 근무시간 40시간과 더하면 주당 근무시간이 43시간에도 못 미친다.

금감원의 이 같은 야근 강도는 직장인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잡코리아가 2021년 직장인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인 야근 현황’ 조사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들의 평균 야근 빈도는 주당 평균 2.3회, 4.6시간이었다.

금감원의 초과근무 강도는 금융위원회와 비교해도 세지 않다. 금융위의 초과근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 공무원들의 지난해 기준 월평균 추가근무 시간은 금감원보다 5시간 이상 많은 16.6시간이었다. 또 초과근무한 만큼 수당을 제대로 받는 금감원에 비해 금융위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초과근무 중 1시간을 공제한 수당을 지급받는다.

현행 주 52시간제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민간 기업 직원이나 공무원들 사이에서 금감원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이유다. 금감원은 또 여의도에 있는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산업은행 등과 달리 지방 이전 이슈에 휘말리지 않고 있어 평생 서울 근무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서장 등 보임직원의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피검기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검사기간 중에는 시간외근무를 최소화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