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추가적인 행정 조치가 임박하면서 노·정 간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회계자료를 내지 않은 노조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운영규정 개정안은 지난 10일부터 공식 발효됐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0일 노조 지원사업 신청 자격에 회계자료 제출 의무를 추가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바뀐 규정에는 ‘노조법 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를 제출하라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원사업 심사에서 배제하는 요건에도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서류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포함됐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노조를 사업 선정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1000명 이상 노조 32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회계 서류 비치·보존 의무 점검’에서 ‘서류 미제출’로 분류된 곳은 207곳이었다. 정부는 2주간 시정조치 기간을 두고 이르면 15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노조가 “회계자료의 내지 제출 요구는 월권”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의 보조금 운영규정에 ‘회계자료 제출’을 명문화한 데다, 조만간 과태료 부과까지 현실화하면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고용부와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조합원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노조 회계자료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일 ‘불합리한 노동 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가 내놓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 중 하나다. 당시 자문회의는 조합원 반수 이상 동의하거나 횡령·배임 등으로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법제화를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