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고(故) 전형수씨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총 23회 등장한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주요 관계자인 전씨가 사망하면서 검찰은 법정에서 그의 증언을 받아낼 수 없게 됐다. 다만 성남FC 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였고, 전씨 사망과 무관하게 공소유지가 가능하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달 청구했던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는 전씨가 2014년 성남시 행정기획국장(4급) 당시 성남시와 네이버 간 성남FC 후원금 문제를 협상할 때 양쪽 의사를 전달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온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성남FC 구단주를 겸하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5000여만원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이 대표와 함께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전씨가 공모한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은 네이버 측이 성남시 구미동 부지를 사려고 하자 그 대가로 성남FC에 50억원을 후원해 달라는 이 시장의 의사를 전달한 사람이 전씨라고 지목했다. 네이버 측에서 이런 후원 사실을 숨기려 하자 전씨가 중간에 기부단체를 끼는 방식으로 2년간 40억원을 받는 방안을 성사시킨 것으로 검찰은 봤다.
검찰은 전씨를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네이버에 대한 뇌물 요구와 뇌물수수,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12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전씨에 대해 피의자 신문을 한 차례 진행했다.
전씨의 이름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도 등장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공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모친상 당시 이 대표를 대리해 조문을 간 사람이 전씨였다는 증언이 나왔었다.
전씨 사망이 성남FC 관련 검찰 수사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 기소 이후 재판에서 네이버 측에 전달됐다는 이 대표의 구체적 발언과 의사, 후원금 논의 과정 등에 대한 전씨 증인신문은 불가능해졌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