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주류의 온라인 판매는 불가능하나 전통주는 예외적으로 허용돼 있다. 전통주 산업을 살리자는 취지다. 그런데 지난해 초 가수 박재범이 출시한 ‘O소주’가 전통주로 분류돼 온라인에서 연일 완판되며 논란이 일었다. 법적 전통주와 소비자가 인지하는 전통주의 개념이 달라 새로운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전통주산업법상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전통주는 민속주와 지역 특산주를 포함한다. 민속주는 국가와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제조한 술이 해당한다. 지역 특산주는 농업경영인 등이 직접 만들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인접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다.
법에 따르면 일반에 많이 알려진 ‘OO막걸리’는 수입 농산물을 주원료로 쓰기 때문에 전통주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없다. 반면 ‘O소주’의 경우 강원도 원주에서 설립된 농업법인이 현지 생산 쌀을 주원료로 쓴다는 이유로 전통주에 해당됐다. 논란이 제기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제3차 전통주 산업발전 장기계획(2023~2027)’을 통해 전통주의 기준과 범위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통주 정의에 포함되는 주류 범위가 넓어지면 술의 온라인 판매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로 인한 성인 음주량 증가, 청소년 음주를 조장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 전통주의 온라인 구매 경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2년 조사)은 2019년 31.8% 2020년 33.8% 2021년 36.7%로 증가 추세여서 주류의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면 국내 음주 증가가 예상된다. 또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술을 구매한 적 있는 청소년의 68.4%는 성인 인증 절차를 요구받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있다(여성가족부 2020년 조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는 13일 “주류의 온라인 판매 확대 가능성에 대응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주류 제품의 생산·광고마케팅·판매·소비 전반을 일관성 있게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