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세 모녀 “상속재산 다시 나누자”

입력 2023-03-11 04:01

구광모(사진)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선친인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그룹은 입장문을 내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10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2018년 별세한 구 전 회장 유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 모녀는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은 원래 구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구 전 회장이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그룹 승계를 위해 구 회장을 양아들로 들였다.

LG그룹은 지주회사인 ㈜LG를 오너 일가가 지배하고 계열사들은 ㈜LG를 통해 경영하는 구조다.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2조원 규모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아 전체 지분이 15.00%로 최대주주가 됐다. 구연경 대표는 2.01%를, 구연수씨는 0.51%를 각각 상속받았다. 김영식 여사에게는 ㈜LG 지분이 따로 상속되지 않았다. 다만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세 모녀가 추가로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LG그룹은 “재산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다”며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