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졸업 전 학폭기록 왜 없앴나… 여야 질타

입력 2023-03-10 04:06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이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 전력에도 서울대에 진학한 것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현규 기자

여야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이후 진학 과정에 관한 질타를 쏟아냈다.

교육위는 이날 서울대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와 서울 반포고 교장 등 정 변호사 아들이 다닌 학교 관계자들을 불러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정 변호사 아들은 2017년 민사고에서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을 가한 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고, 2020년 정시모집 전형을 통해 서울대에 합격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 변호사 아들의 서울대 입학 때 학폭 이력으로 감점을 받았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어떤 학생에 대해 감점 조치를 했는지 특정해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정 변호사 아들 입학 연도에)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몇 점을 깎았는지, 정 변호사 아들이 현재 서울대에 다니고 있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정 변호사 아들이 2019년 반포고로 전학하고 1년 뒤 졸업하면서 강제전학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기록 삭제를 논의한) 심의기구 위원 9명 중 변호사를 포함해 4명이 외부 인사였는데, 온갖 법 기술을 쓴 정 변호사가 외부 위원을 통해 아들의 기록 삭제를 도왔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회의록에 정 변호사 아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심의기구에서 만장일치로 삭제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삭제 요건인 ‘반성과 화해’ 중 ‘화해’가 이뤄진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학교 관계자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문제가 해소 안 된다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사안이 국정감사 때까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스템 보완을 촉구하는 데 집중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 간 폭력 문제를 되짚어보고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가해자 엄정 대응, 피해자 우선 보호’를 기조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가해자의 가해 기록을 현행 최대 2년보다 더 오래 학생부에 기재하고, 대입 전형 시 수시·정시를 불문하고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피해자에 대해선 가해자와의 즉시 분리와 가해자 출석 정지 등을 강화한다.

이동환 이도경 신용일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