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정부, 배상 판결에 불복 항소

입력 2023-03-10 04:06
응우옌티탄씨가 지난달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관련 대한민국 상대 소송' 1심 선고 이후 온라인 화상 통화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응우옌티탄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국가가 3000만1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정부가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부는 9일 베트남인 피해자 응우옌 티탄(63)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안 중요성이 크고 법률적 쟁점이 많아 신중한 판단을 위해 항소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항소장에는 베트남 국민이 직접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건 부적법하다는 등의 이유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응우옌씨는 1968년 2월 우리 해병대 청룡부대원들이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 74명을 학살해 가족을 잃고 자신도 복부 총상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지난달 7일 “정부가 3000만1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