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 또 성추문?… 헤어진 5년 연인 “비밀 유지 협약 무효” 소송

입력 2023-03-10 04:03
UPI연합뉴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5년여간 교제한 ‘연인’ 에리카 허먼(미국)과 헤어졌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9일(한국시간) “허먼이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순회법원에 ‘우즈와 합의한 비밀 유지 협약이 무효’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허먼은 우즈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매니저 출신으로 둘은 2017년 8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먼은 우즈가 2019년 마스터스에서 15번째 메이저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기나긴 슬럼프에서 벗어 났을 때도 우즈 곁을 지켰던 여성이다.

2004년 엘린 노르데그렌(스웨덴)과 결혼한 우즈는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2009년 성 추문을 일으킨 뒤 이혼했다. 이혼 후 우즈는 허먼에 앞서 스키 선수 린지 본, 스타일리스트 크리스틴 스미스와 교제한 바 있다.

두 사람의 구체적 결별 이유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허먼이 제기한 소송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허먼이 제기한 비밀 유지 협약 무효의 근거가 미국의 ‘스피크 아웃 액트(Speak Out Act)’ 법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성폭행이나 성희롱 등과 관련된 경우 비밀 유지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따라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우즈의 성 추문이 또 다시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대균 골프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