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범죄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거듭 추가 기소를 하며 압박하는 모습이지만 김씨는 ‘428억원 약정설’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 등에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8일 김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21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최초 기소된 이후 횡령,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7~8차례 추가 기소됐다.
이번에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숨기는 등의 방식으로 390여억원을 은닉한 혐의가 적용됐다. 구속 단계에서 파악된 은닉자금은 340억원이었으나 구속 후 추가 수사를 통해 50억원을 더 찾아냈다.
김씨는 2021년 7~10월 아내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영농경력 등을 허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2021년 9월 지인에게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불태워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428억원 약정 의혹’과 ‘50억 클럽’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씨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표 측에 대장동 수익 428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김씨는 구속 기간 중 이에 대한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50억 클럽 수사와 관련해 최근 대검찰청 연구관 1명과 중앙지검 형사4부 소속 검사 1명을 반부패수사1부에 파견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