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가입기준과 조건 등을 공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로, 청년들이 ‘5년간 5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금융위는 오는 6월부터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7500만원 이하)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동시에 만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기본적인 상품 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인 5년 만기 적금이다. 여기에 정부가 매달 2만2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 기여금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급된다. 예컨대 개인소득이 연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매월 4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비율이 최대 수준인 6%가 적용돼 매월 2만4000원씩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오를수록 기여금 비율은 줄어드는 구조다.
금리 수준은 아직 미정이다. 다만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등 저소득층에게는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만기가 긴 만큼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를 해도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금융위는 오는 6월부터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해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과는 동시 가입이 허용된다. 하지만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하고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세대별 형평성 논란은 여전하다. 중장년층·고령층 지원 없이 청년층에 혜택을 몰아주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최근 세대 간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층은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이라며 “중장년층·고령층은 세대별 특성에 적합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해나가면서, 자산형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퇴직연금(IRP)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미 고금리·고물가 등 영향으로 청년의 저축 여력이 줄면서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 만기 기간은 청년희망적금(2년)보다 길어 장기 지출 부담이 적지 않다.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돼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 이점이 퇴색될 가능성도 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