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알고도 고의로 신고 안했다”… 공정위, 박찬구 회장 검찰에 고발

입력 2023-03-09 04:06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남이 보유한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한 혐의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8일 검찰에 고발했다.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총수)인 박 회장은 2018~2021년 공정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사를 빠뜨렸다.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첫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다. 둘째 처남 일가는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 지분을 100% 보유 중이다.

공정위는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박 회장이 고의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 지정자료 제출 담당자 또한 금호석유화학이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됐을 때부터 4개사가 계열사임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금호석유화학은 공정위가 2021년 지정자료 보완 요청을 했음에도 정진물류가 누락된 자료를 제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자료를 누락해 공시 의무 등의 규제를 피했다. 지노모터스와 정진물류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30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신고가 아닌 지정자료 제출 과정 등에서 공정위가 먼저 인지한 점, 공정위 조사 협조도 미흡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통해 계열 제외 조치를 했다”며 “2016년 갑작스러운 계열 분리 및 대기업 집단 지정으로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회사를 혼동해 누락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