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2030년부터 국내 원전 내 폐기물 저장 용량이 순차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면 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일 전남지사와 부산·울산·경주시장, 울주·영광·울진·기장군수 등 8명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통과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장관은 공문에서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위해선 부지선정 절차와 유치지역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은 박근혜·문재인정부에 걸쳐 약 6만1000명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론화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9일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법 처리 현황을 설명하는 간담회도 연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국내 원자력계의 오랜 숙원이다. 방사선 폐기물은 고준위와 저준위로 나뉜다. 사용후 핵연료는 오랜 시간 방사선과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고준위로 분류된다. 1978년 고리 1호기 상업운전이 시작된 이후 정부는 9차례에 걸쳐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문제는 저장 용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 저장시설은 2030년에 포화 상태에 이른다.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월성(2037년), 신월성(2042년) 원전도 곧 저장시설이 꽉 차게 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용 후 핵연료를 모아둘 공간이 없으면 원전을 멈출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폐장 신설을 위해선 건립 근거가 되는 법안 마련이 필수다. 현재 국회에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인선·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3건의 고준위 방폐장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세 법안 모두 독립 기구를 두고 공론화를 거쳐 방폐장 부지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여야는 폐기물 저장 용량을 두고 이견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반영해 기존 원전 설계 수명만큼의 폐기물만 저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전 수명을 연장하고, 이를 반영해 폐기물 저장량을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대립이 이어지면서 특별법 통과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와 지자체를 상대로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점을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