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메신저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까지 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7일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중학교 3학년 A양(14)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전날 텔레그램을 통해 구입한 필로폰 0.05g을 물에 타서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투약 후 집 앞 계단에 쓰러져 있던 A양을 어머니가 발견해 신고했다. A양이 마약을 투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경찰은 A양을 임의동행 방식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일단 귀가조치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마약에 호기심이 생겨 인터넷에서 구매 방법을 검색했고 이후 판매자가 보낸 텔레그램 초대 링크를 통해 필로폰 1회분을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마약 판매자가 입금을 확인한 뒤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고 가는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A양에게 필로폰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텔레그램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마약 유통경로로 떠오르면서 마약에 손을 대는 10대 청소년이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10대 마약 사범은 2018년 104명에서 지난해 294명으로 급증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