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인천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택시 방화에 사용된 차량 매뉴얼에서 나온 지문 일부(쪽지문)가 단초를 마련했다.
인천경찰청은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07년 7월 1일 새벽 3시쯤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에서 개인택시기사 C씨(당시 43세)를 흉기로 위협해 택시와 현금 6만원을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치소에서 만난 두 사람은 이들은 범행 도구를 소지한 채 승객을 가장해 택시를 타고 남동세무서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빼앗아 남동고가로 장소를 옮겨 C씨를 살해했다. 직후 인천시 남구(현 미추홀구) 관교동 주택가로 이동한 뒤 택시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C씨 주머니에서는 신분증과 현금이 든 지갑이 없어졌다. 당시 경찰은 수도권 등록차량 5968대, 기지국 통신 2만6300건 등을 수사했으나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2016년 이 사건을 인수한 인천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당시 수사기록과 현장자료를 재분석하고 통신 수사, 지문 감정, 관련자 조사, 프로파일링 등 광범위한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택시 방화현장 인근 CCTV를 통해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확인하고 동종 차량 9만2000대를 조사 대상에 올렸다. 이 중 990대를 추려 해당 차량을 소유했거나 소유 중인 2400명을 직접 찾아 면담 수사를 했다.
특히 불쏘시개로 이용된 차량 매뉴얼에서 나온 쪽지문이 결정적이었다. 경찰은 지난 1월 A씨를 체포하고 지난달엔 B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B씨는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A씨와 공모해 범행했다고 시인했다. 택시기사 살해 이유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게 두려워서”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 DNA·지문 등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과 함께 미제사건 수사팀의 끈질긴 집념이 어우러져 이룬 성과”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