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에선 ‘분산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다. 관련 규제를 풀거나 보조금·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보급 확대를 독려 중이다.
국민일보와 국민의힘 이종배·김정재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전해철·강병원·권칠승·김종민·서동용·정태호 의원이 7일 공동 주최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에선 각국의 분산에너지 지원정책이 소개됐다. 특히 미국은 다양한 제도를 운용한다. 친환경 청정수소를 생산할 경우 ㎏당 최대 3달러의 세액을 공제하고, 태양광·연료전지·에너지저장시스템(ESS) 같은 친환경 자산에 투자하면 세금을 최대 30% 깎아주는 식으로 혜택을 준다. 전력 중개사업자가 모집한 분산 에너지를 도매전력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미국의 각 주정부도 지역별 특징을 고려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는 제도를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주거용·비주거용 태양광과 ESS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준다. 메릴랜드주는 태양광과 ESS 솔루션을 개발하는 비영리단체에 30만 달러(약 3억 8900만원)를 지원한다.
독일은 열병합발전(CHP)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기를 생산하고 나온 폐열을 지역난방, 급탕 등에 활용하는 열병합발전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본다. 열병합발전의 전력 생산비중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투자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일본은 잇단 정전으로 곤욕을 치르면서 재해 발생 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산 에너지 계획을 세웠다. 연료전지, 리튬이온전지, 해상풍력발전 등의 시설을 설치하면 10% 세액공제나 50% 특별 감가상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가정에서 연료전지를 도입하면 보조금을 준다.
이와 달리 한국에선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창출을 보장하는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중대형 분산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는 미흡하다. 전문가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전력계통의 관리·수용 능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생산·소비를 분산하려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수도권 같은 에너지 부하 집중지역에 대규모 신규 전력 수요가 있으면, 연료전지 등의 자가발전을 의무화해 지역별 수급 균형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