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공무원들 ‘무늬만 공적 휴가’

입력 2023-03-08 04:04

광주 지역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건강검진 복무규정을 악용해 ‘유급 휴가’를 다녀온 공무원과 직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공직사회의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감사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용하는 이른바 ‘공가(公暇)’를 부적절하게 다녀온 공무원 36명에 대해 시정·주의 조치를 내리도록 북구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위는 이들이 허위로 받은 연가보상비(연차수당)를 전액 돌려받도록 했다.

감사위의 북구 종합감사 결과 해당 공무원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공가·병가를 허위로 사용하고 이에 따른 연가보상비까지 부당하게 받았다. 건강검진을 이유로 공가 허가를 받은 후 검진 자체를 아예 받지 않았거나 허가받은 날과 다른 때나 주말에 검진을 받은 뒤 연가보상비 475만원여원을 받았다. 공가를 받은 날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무급휴가 성격의 ‘연차’ 처리를 해야 한다.

심지어 일부 공무원은 병원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병가를 추가해 120여만원의 연가보상비를 챙겼다.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데도 공가를 신청거나 2차 검진을 위해 공가를 내고 연가보상비를 별도로 받은 사례도 적잖았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이 건강진단 또는 건강검진 대상일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019년부터 2차 건강검진은 공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병가는 연간 60일 범위에서 승인하고 6일을 초과할 때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북구 관계자는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복무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공무원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