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제한을 풀어주자는 논의가 최근 이뤄지면서 증권업계에선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인지급결제가 허용되면 기업금융(IB) 등 기존 증권사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지급결제 여력을 갖춘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허용 대상이 제한될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른다. 허용 조건으로 결제 리스크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증권사의 법인결제 업무 허용 여부를 논의했다. 법인지급결제가 허용되면 기업이 증권계좌를 통해 직원에게 급여를 이체할 수 있고 고객사와 결제대금 이체용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증권업계에선 2007년부터 법인지급결제 허용을 요구해 왔다.
증권사에서는 법인지급결제 허용을 통해 사업 영업이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존 기업금융 부문과의 협업 기대감이 높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기업에 자금 조달을 하던 IB 입장에서는 법인지급 결제망이 확대되면 기업공개(IPO)든 채권 발행이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면에서도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사업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인지급결제가 허용될 경우 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증권 등 대형사들이 규제 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KB증권과 하나증권 등 대형 은행 계열 증권사들이 은행업을 통해 확보한 사업 영역에 이들 증권사들도 뛰어들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은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명분이 있다. 증권사들은 증권계좌를 통해 자금을 이체할 때마다 지급결제 대행 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해왔는데 이 같은 금융비용도 덜게 될 전망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이 은행과 같은 수준의 결제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증권사들은 법인지급결제 허용안이 구체화 되는대로 리스크 관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할 예정이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