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아동의 필요경비를 1명당 최대 210만원씩 부모 소득·재산과 관계 없이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월 지원한도는 17만5000원이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입학준비금, 부모 부담 행사비, 차량운행비 등 실비 성격의 비용을 말한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1명당 연 평균 190만원의 필요경비가 들어간다. 지원 대상은 인천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아동 약 7000명(외국인 아동 포함)이다. 시는 이를 위해 136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부모들이 필요경비 지원을 직접 신청할 필요는 없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