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에 검사 출신 선임

입력 2023-03-06 04:06
서울 중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상근전문위원에 검사 출신 변호사가 선임됐다. 보건복지부는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명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국민연금 투자를 결정하는 자리마저 검찰 출신으로 채운다며 비판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상근 전문위원 3명 중 1명에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선임변호사가 임명됐다. 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고검·광주고검 검사로 근무했고, 현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한국기업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 투자를 결정하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다. 상근 전문위원 3명은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등 가입자단체 추천으로 선임이 된다. 한 변호사는 사용자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천으로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금운용위 산하에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가 있다. 한 변호사는 임기를 마친 오용석 전 금융감독원 연수원 교수의 후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연금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검사 출신 인사를 임명했다며 한 변호사의 자격을 두고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온통 검사들로 채우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0년 임명된 1기 위원과 비교해서 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이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 전 교수뿐 아니라 다른 전문위원은 원종현 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신왕건 FA금융스쿨원장이다. 3명 중 신 위원은 연임이 결정됐고 근로자 단체 추천 몫인 원 전 부원장 후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연기금 및 금융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는데,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꿰찬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한 변호사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보면 상근 위원 자격을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법령상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어 임명한 것”이라며 “향후 기업 법률 이슈 등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법률 전문가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