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의 한 주택에서 수백 구의 개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는 양평군 용문면 한 주택에서 개 수백 마리가 굶어 죽은 채 발견됐다고 5일 밝혔다. 개들은 집주인 60대 A씨가 번식장에서 데려와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케어 관계자는 “A씨 집에 설치된 철조망과 마당 곳곳에 사체들이 카펫처럼 깔려 있었다. 겹겹이 쌓여 있어 악취가 진동했다”며 “육안으로만 파악해도 300~400구가 넘어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수백 마리 중 4마리만 구조돼 현재 보호 중”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3년 전부터 번식업자로부터 상품 가치가 떨어졌거나 생식 능력이 없는 개들을 일정 금액을 받고 처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 한 마리를 처리해주는 데 A씨가 받은 돈은 약 1만원이다.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고물상 하는 것보다는 개들을 데려와 처리해주는 것이 더 돈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과거 도살업과 번식업에도 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경찰서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는 고의로 사료 나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물상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못 키우는 개를 받아왔는데 사료를 다 줄 수 없어 개가 굶어 죽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꽤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사체가 너무 많아 아직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동물 사체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규모와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