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3만원 더 낸다

입력 2023-03-06 04:07
국민연금공단 사옥 모습. 국민일보DB

오는 7월부터 월 590만원 이상 버는 국민연금 납부자는 월 3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새로 바뀌는 기준은 올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결정된다. 기준소득월액이 올라가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다.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은 2020년 3.5%에서 2021년 4.1%로 올랐고, 지난해에는 5.6%로 뛰었다. 올해 상승 폭은 6.7%로 최근 5년 새 가장 컸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 590만원을 넘는 국민연금 납부자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월 최대 3만3000원을 더 내야 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절반을 내기 때문에 실제로는 월 1만6650원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하한액도 조정되면서 소득이 37만원 이하인 납부자의 경우에는 1800원 오른 최대 3만33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이들은 전체 265만명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월 소득이 37만원을 넘으면서 590만원 이하인 납부자(전체 85.5%)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달 24일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에 서울고검·광주고검 검사를 지낸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선임변호사를 임명했다. 현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한국기업법학회 부회장 등도 맡고 있다. 임기를 마친 오용석 전 금융감독원 연구원 교수 후임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연기금 및 금융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는데,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꿰찬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법령상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 임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행령은 위원 자격을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