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 최근 국회에서 부결된 체포동의안에 담긴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관련 혐의와는 별개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한다. 이 대표가 받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두 가지다. 그가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부지의 용도 변경 이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검찰은 두 발언 모두가 의도적인 허위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황이라 재판에선 발언 배경과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오는 17일과 31일에도 공판을 열고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법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수사 뒤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 대북송금 의혹 및 백현동·정자동 특혜 개발 의혹 등 남은 수사까지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사안의 진상 규명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보강수사를 엄정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우선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빠진 ‘428억원 약정 의혹’에 수사가 집중될 전망이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