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나 협찬 위법 아니다”… 김건희 여사 최종 무혐의

입력 2023-03-03 04:07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며 수어로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문재인정부 시절 고발장이 접수된 지 2년5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일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관련 고발 사건에서 김 여사의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2차례 서면 조사를 진행하고, 대기업 관계자 등을 조사한 끝에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과 장모 최은순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도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제3자 뇌물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뇌물죄 성립을 위한 대가성 및 부정한 청탁이 없었으며 기업의 정상적인 협찬이었다”고 말했다. 공연전시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마케팅 목적의 협찬 계약이었다는 것이다.

앞서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에 각각 대기업 10곳과 17곳이 협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시기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2020년 9월 한 시민단체가 뇌물 등 혐의로 고발장을 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 다음달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당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채 수사가 진행되도록 했다.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김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을 모두 벗게 됐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