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전년 동기 대비 13만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급 지급 대상자가 전년 동기(125만명) 대비 10.4% 증가한 138만명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선정 기준 확대 영향이 컸다.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가구원 재산 합계액 상한을 4000만원 올린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설정했다. 기존에 재산 합계액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던 이들이 대거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분석이다.
오는 15일까지인 이번 지급 신청 기간부터는 ‘자동 신청 제도’도 도입된다. 65세 이상 장년층, 중증장애인은 이 기간에 한 번만 신청하면 이후부터는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