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들의 난민 심사를 법원이 허용하자 법무부가 불복해 항소했다.
법무부는 1일 “단순히 징집을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난민 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및 국제규범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징집 관련 유사한 난민신청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러시아인 3명은 지난해 10월 전쟁이 발발하자 러시아에서 탈출해 인천공항에 입국한 뒤 난민심사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를 거부했다.
그러자 이들은 법무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지난 14일 러시아인 3명 중 2명에 대해 난민 심사를 통해 구체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지난 28일 러시아인 2명의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과 관련해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징집 거부를 난민 인정 사유로 받아들일 경우 출입국항의 난민 심사가 형식적 심사로 위축돼 공항과 항만의 국경 관리 기능에 장애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인도주의 원칙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