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역 내 정부 공공기관에 공사나 용역, 물품 등 각종 계약을 할 때 지역제한 경쟁입찰 진행, 지역생산자재 구매 등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항만공사 등 울산에 위치한 45개 주요 정부공공기관의 울산지사 등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문공사와 그 밖의 공사 계약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입찰참가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00% 지역제한으로 입찰 공고하고 있다.
국가와 정부 공공기관도 국가계약법에 따라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문공사와 그 밖의 공사 계약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울산 지역 한 정부기관에서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의 소액공사를 전국 대상으로 입찰공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지역 정부 공공기관의 작은 관심이 지역업체에는 큰 보탬이 된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정부기관과 지역업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