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상향 조정에도 한라산 탐방객들의 흡연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내 흡연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 1~2월 9건으로 지난해 월 평균 적발 건수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17건, 2020년 55건, 2021년 31건으로 줄다 2022년 58건으로 다시 늘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국립공원 내 흡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기존 1회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6배 상향됐다. 2회 적발시에는 100만원, 3회 적발 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국립공원에서는 라이터나 성냥과 같은 인화물질을 소지하기만 해도 흡연과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 부과된다. 부주의 등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한라산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의 많게는 절반 가까이를 흡연이 차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전체 위법행위 적발 건수(18건)의 절반을 차지했다.
제주도는 과태료 조정에 따른 국립공원 내 흡연금지 홍보를 늘렸지만 지난달까지 적발 건수는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관계자는 1일 “탐방 시의 흡연은 자칫 큰 산불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화된 자연공원법을 다각도로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라산 탐방시간은 봄철을 맞아 1일부터 조정됐다. 입산 시간은 당초 오전 6시에서 5시30분으로 앞당겨지고, 코스별 탐방 가능 시간은 최저 30분에서 최장 2시간까지 연장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