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수업 재개로 ‘학폭위’ 다시 ↑… 작년 2만건 심의… 언어폭력 42%

입력 2023-03-01 04:07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지난해 2만건가량 열린 것으로 추산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대면수업이 재개되면서 학교폭력 문제도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특히 언어폭력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전국 초·중·고교 학폭위 심의 건수는 모두 9796건이었다. 2학기를 포함하면 2만건 안팎이 될 전망이다.

학폭위 심의는 과거 연간 2만~3만건 수준이었는데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실시된 2020년에는 8357건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대면수업이 재개된 2021년에 1만5653건으로 껑충 뛰더니 지난해에는 더 늘어 예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학폭위가 내린 조치(가해학생 1명에게 2개 이상의 조치 가능)의 대부분은 서면사과(63.1%)와 접촉금지(78.5%), 학교봉사(48.8%) 등이었다. 사실상 ‘중징계’로 불리는 출석정지 비율(14.9%)도 두 자릿수에 달했다. 학급교체와 전학 조치는 각각 4.2%, 4.5%였으며 퇴학은 0.2%였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언어폭력은 10년 전인 2013년에 34%였고 이후 33~35% 수준을 유지했다. 그런데 대면수업이 재개된 2021년 41.7%, 지난해에는 41.8%로 뛰었다. 10% 내외를 나타내던 신체폭력의 경우 지난해 13.3%로 다소 높아졌다.

정치권은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때마다 법안을 내놓는 등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후 외면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된 학교폭력 관련 법안은 35건에 이른다.

이들 법안의 절반 이상은 연예계·스포츠계의 폭로로 이슈화가 됐던 2021년 발의됐는데 2년 넘게 제대로 심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