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계정을 지급정지 조치할 수 있게 된다.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간편송금 업자와 금융회사 간 정보 교류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보이스피싱 발생 시 범인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전자지갑으로 전송할 때 일정 기간 전송이 제한되도록 하는 ‘숙려 기간’도 도입된다. 이는 피해금을 쉽게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2020년 82억6000만원(305건)에서 지난해 199억6000만원(414건)으로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페이’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신고 시 간편송금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피해자가 간편송금 사업자로부터 ‘송금 확인증’을 받아 범인 계좌를 확인하는 데만 2~3일 걸린다. 은행권은 업무 이외 시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