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회용 보증금제’ 시행 석 달째… 점주들은 거부감

입력 2023-03-01 04:08
제주도 내 한 카페 매장 앞에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보이콧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재돼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제주에서 시행 3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미참여 업체가 여전히 절반 가까이 이르고 있다. 도내 대상업체 467곳 가운데 40%가 넘는 200여곳이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매장에서 음료를 구입할 때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 반납 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전국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커피음료점과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등이 대상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전국에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반발에 부딪혀 세종과 제주로 시행 지역을 축소했다.

제주에서도 지난해 12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점주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같은 업종 이라도 개인이 운영하거나 매장 수가 적은 프랜차이즈 등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다른 브랜드 컵 반납을 점주가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인정하면서 제도 운용 효과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관련 불만이 커지자 환경부는 우선 의무대상 사업장을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대상을 사실상 도내 모든 카페와 빵집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르면 상반기 중 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28일 “교차반납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있지만 정책 취지에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상반기 중 조례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도의회와 논의를 시작하고, 과태료 부과 문제에 대해서는 3월 중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