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을 320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술집 종업원 사건에서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이 사건 심리를 맡은 1심 재판부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피고인 A씨(45)도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징역 12년형은 검찰의 구형량과 같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비록 유족과 합의하긴 했으나 이 사건은 잔혹한 범행으로 생명을 앗아간 범죄”라며 “피고인에게 여전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맞섰다.
서울의 한 라이브카페 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6시50분쯤부터 50대 B씨를 약 2시간 동안 320차례 주먹과 발로 때리거나 짓밟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바닥에 쓰러져 아무런 방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폭행이 계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음 날 오전 4시쯤 숨졌다. A씨는 2020년부터 손님인 B씨와 친분이 있었으나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생겼고, B씨가 먼저 맥주병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범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으며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