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 훈련 명목으로 입원 환자에게 청소와 빨래 등을 시킨 병원에 대해 법원이 “환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병원은 청소·빨래도 치료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알코올 의존증 치료 전문 기관인 A병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부당노동 부과 행위 중단’ 권고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병원 입원환자 B씨는 2020년 5월 “병원이 환자들에게 청소를 시키고, 부당한 격리와 강제 주사투여 및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같은 해 8월 부당 격리·강제 주사투여에 관한 진정을 기각하면서도 병원 측에 “청소와 배식, 세탁 등 노동을 환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인권교육도 함께 권고했다.
A병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재판에서 “재활 치료 목적이었고, 환자들의 신청을 받아 최저 임금 수준의 1.7배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병원이 환자들에게 시킨 청소 등은 재활 치료가 아닌 단순노동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상 행복추구권에서 유래된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정신질환 입원치료는 입원 일수가 길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될 우려가 큰 만큼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정신건강 증진시설에서 편의에 따라 작업 내지 노동을 부과하는 것은 노동착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