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13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운전자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김민식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청구인들은 민식이법 조항이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 상해 또는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아직도 보행자보다 차량을 우선하는 후진적 차량 중심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해 엄히 처벌하는 것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운행방식 제한에 따른 불이익보다 어린이가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이 크다”며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말했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민식이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유일한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 설치나 새로운 교통체계 설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형벌 강화에만 의존해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