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전원회의 참석률이 6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90%가 넘었던 전임 위원장들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 전원회의 심결은 공정위원장이 의장 역할을 맡아 진행하며 법원의 1심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26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취임한 한 위원장의 전원회의 참석률은 62%였다. 취임 후 열린 13차례의 전원회의 중 5차례 불참했다.
이에 반해 조성욱 전 위원장은 임기 중 열린 101차례의 전원회의 중 98차례 참석해 97%의 참석률을 기록했다. 김상조 전 위원장도 2019년 1~6월 13차례 열린 전원회의에 12차례 참석했다. 공정위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전체 임기의 전원회의 참석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이 불참한 5건의 전원회의에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놨던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 건설기계 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심의와 화물연대본부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심의가 포함돼있다. 한 위원장은 각각 정부부처 회의,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 등을 불참 사유로 설명했다.
전원회의 의장인 공정위원장은 전원회의 기일 변경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원회의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 이해관계인과 조절해 심의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심의기일을 변경할 수 있었음에도 회의 불참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제도적 보완을 통해 위원장의 전원회의 참석을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회의 불참 사유 등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전원회의 위원들의 불참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공정위는 위원장의 전원회의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등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으로서 전원회의 참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위원장이 본연의 역할부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전원회의 위원들의 참석률·불참 사유 공개 등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