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나 목사, 대법서 승소… 명성교회 대표 인정

입력 2023-02-27 03:02

김하나(사진)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명성교회 대표자 지위를 최종 인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명성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가 김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를 지난 24일 기각했다. 이로써 2017년 김 목사가 아버지 김삼환 목사에 이어 명성교회 위임목사가 된 후 진행된 법적 공방은 종결됐다.

이번 소송은 김 목사가 목회 대물림을 금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이순창 목사) 총회 헌법을 위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총회 재판국 판결, 총회 수습전권위원회의 화해·조정안 제출에 이어 사회법 소송까지 진행됐다. 지난해 1월 서울동부지법 1심에서는 김 목사의 대표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10월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반대로 김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명성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기각한다”고 밝혔다.

명성교회 측은 26일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교회의 자율성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교단의 권한을 존중한다는 의미”라며 “그간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복음 중심의 건강한 교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박용미 기자 m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