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전국 농·축협에서 판매 중인 일부 적금상품의 비대면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농협 측은 비대면 가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농협의 ‘적금 해지 대란’에 대한 재발 방지책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농협중앙회는 26일 자사 앱 ‘NH스마트뱅킹’ 공지를 통해 “상품 약관 및 제휴 서비스 개정으로 인해 일부 적립식 수신 상품의 비대면 판매를 25일부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상 상품은 자유적립적금, 자유로부금, NH여행적금(자유적립식), NH여행적금(정기적금) 4가지다.
농협 측은 금리 관련 약관 변경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판매를 중단했다는 입장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적금에 가입하게 되면 약관변경 내용이 고객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비교적 상품 설명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대면판매 방식으로만 적금을 팔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지난해 말부터 잇달아 발생한 ‘적금 해지 대란’의 재발 방지책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앞서 예금 금리가 치솟던 지난해 말부터 일부 군소 농협에서는 고금리 특판 적금에 수천억원이 몰려 경영 위기가 발생했다. 당시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농협이 가입자들에게 일일이 문자메시지를 돌려 “제발 우리 적금을 해지해달라”고 읍소하는 해프닝이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이번에 비대면 판매가 중단된 NH여행적금은 출자금 69억원짜리 소규모 농협(남해축산농협)에 1400억원이 몰려 사고가 발생했던 상품이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