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일삼던 부친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던 20대 딸이 국민연금의 사업주 보험료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이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부친 B씨에게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다. B씨는 아내에게 코뼈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부상을 입혔고 A씨 언니도 폭행했다. 결국 B씨 부부는 2007년 이혼했고 그 후 A씨는 모친과 살았다. 그런데 A씨가 대학에 재학 중이던 2015년 B씨가 찾아왔다. 자신이 운영할 도장업체 사업주로 A씨 이름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A씨는 거절하면 부친이 폭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불안감에 명의를 빌려줬다. B씨는 2015~2016년 사업 중 A씨 앞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5609만원과 국민연금 보험료 4909만원을 미납했다. B씨는 2021년 4월 숨졌다.
A씨는 먼저 국세청에 미납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해 이겼다. 강압에 따른 명의 대여가 인정됐다. 그는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도 사업주 명의를 부친으로 바꿔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B씨가 A씨 명의로 최초 사업자 신고를 했던 2015년 9월로 날짜를 돌려 명의를 다시 B씨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취소 결정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법원 판결, 행정심판 등에서 실사업주가 명백히 밝혀진 경우 이를 반영해 사업주를 소급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