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매입임대주택 입주가구에 보증금 최대 절반 지원

입력 2023-02-24 04:03

경기도가 매입 임대주택 120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표준임대보증금의 50% 이내로 최대 250만원까지다.

경기도는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올해 1200가구 규모로 상시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재계약가구는 제외), 신규 입주 가구 중 월 임대료 절감을 위한 전환보증금신청 가구, 긴급주거지원 가구 모두 해당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입주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직접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원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는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30억원이 투입된다. 지원받은 만큼의 보증금은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융자하고, 퇴거 시 일시 상환해야 한다.

도는 2017년부터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실시해 지난해까지 총 4616가구를 지원했다. 정종국 도 주택정책과장은 “고금리 시대에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 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