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한 사건 수가 1년 전에 비해 4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많았던 범죄수익은닉 범죄와 마약·위증 범죄 사건 수사가 주로 늘었다. 검찰 수사 권한을 계속해 줄이려고 한 문재인정부에서 현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영향도 있어 보인다.
2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7~12월 검찰이 직접 인지한 사건은 2463건으로 상반기(1615건) 대비 52.5% 증가했다. 2021년 하반기(1757건)와 비교해도 40.2% 늘어난 수치다. 직인지 사건에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한 사건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별도 인지한 사건이 모두 포함된다. 검찰에서 직접 구속한 사건 수도 지난해 하반기 867건으로 상반기보다 300건 늘었다.
검찰의 인지 건수가 많이 늘어난 범죄는 범죄수익은닉죄와 마약, 위증 순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 인지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38건 증가해 전체 인지사건 증가분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향정)과 위증 사건도 같은 기간 각각 83건, 61건 늘었다.
이들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늘어난 배경에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검사의 수사 개시 관련 규정(시행령)’이 있다. 바뀐 시행령으로 위증·무고죄 등 사법질서저해 범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됐고, 마약수사 역시 밀수뿐 아니라 일부 유통 범죄까지 수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 범위에서 ‘직접 관련성’이라는 조항을 삭제한 것도 수사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원래는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에만 송치사건 관련 범죄 인지가 가능했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죄 수사가 쉽지 않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다만 검찰의 직접수사가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까지 돌아간 건 아니다. 지난해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기 전인 2020년 인지 사건 수는 6388건이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