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치 요구·이의신청도 ‘껑충’… 변호사들도 “사건 늘었네” 체감

입력 2023-02-23 04:05

검찰의 직접 수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늘어나는 조짐을 먼저 느낀 건 변호사 업계였다. 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22일 “사건이 크게 줄었던 2021년과는 달리 지난해 가을부터는 압수수색 등 변호사가 나가야 하는 현장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게 체감됐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취임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일하는 검찰’을 강조한 데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국면에서 어수선했던 조직이 안정화된 게 이유로 꼽힌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이나 증권 범죄 등에 대한 합동수사단이 꾸려지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늘어난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이 직접 영향을 미친 영역도 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재벌 3세 마약 스캔들’은 대마 재배 혐의를 받는 A씨(39)를 경찰에서 송치받은 후 수사에 나선 사건이었다.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도 대마 유통과 재배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A씨에게서 압수한 국제우편물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다른 대마 사범들을 추가 적발할 수 있었다.

달라진 분위기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일례로 지난해 검찰의 재수사요청 후 송치요구 건수는 213건으로 전년(113건) 대비 88.5% 늘었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중 위법하고 판단되는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재수사 이후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 입장에서는 기록만으로 판단해야 하는 데다 송치 요구 시 기소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송치요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송치 요구가 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늘었다. 2021년 검찰은 이의신청에 따라 2만5048건을 송치받았는데, 지난해에는 1만여건이 늘어난 3만5492건을 기록했다. 사건 관계인들이 이의신청 절차에 익숙해진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지난해 9월부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고발인 이의신청은 불가능해졌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이후 경찰에서 3개월 이상 소요한 사건 비율은 2021년 하반기 47.1%에서 지난해 상반기 45.7%로 다소 줄었다. 지난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비율도 1.5% 감소했다.

임주언 나성원 기자 eon@kmib.co.kr